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늘(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구체화,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라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이번에 입법예고된 각 규정들이 미흡하다고 보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입법의견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우선 시행령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지나치게 많아, 실제로 얼마나 축소될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검사들이 주로 직접수사해왔던 범죄 영역 대부분이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 송치 범죄와 관련 인지한 범죄에 대한 제한이 모호하여 향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직접수사 자체를 법개정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취지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도 2022년부터가 아니라 2021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검찰의 권한이나 직접수사 총량이 확대될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개정법 자체가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어 직접수사가 관련범죄 등을 이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검찰청법을 다시 개정해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 기관으로 명확히 정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 9. 4.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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