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 파행에 관한 논평

일시 : 1999. 11. 2(화)

1. 11월 1일,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의 김형태 특별검사보와 4인의 특별수사관이 사실상 해임되거나 자진사퇴함으로써 국민적 기대 속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권력과 검찰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팀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하고 있다. 파업유도사건의 경우도 검찰 공안조직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특검제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존 검찰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팀에 의한 수사이며, 1차적 임무는 검찰 공안조직의 조직적 개입혐의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제정된 특별법 역시 그 수사대상을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임명 목적이 대검 공안부의 개입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일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단계부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안검사 출신 현직검사 및 변호사를 참여시키고, 나아가 검찰파견 특별수사관은 수사일선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당초의 운영원칙을 번복하여 이들을 수사일선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특검제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전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특별검사보의 압수수색영장청구요청을 거부하고, 임의 자료제출 형식을 고집하여 대전지검 검사들이 특별검사 사무실에 몰려와 자료반환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케 하고, 자료반환을 거부하는 특별수사관들에게 자료반환을 지시하는 등 특별검사로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강원일 특별검사는 이러한 파행적 운영에 대한 김형태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4인의 특별수사관들의 문제제기와 건의를 묵살하고, 도리어 자신의 지휘방침에 동의하는 사람만 남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형태 특별검사보 대신 공안검사 출신인 파견 검사를 수사 총괄책임자로 내정하는 등 ‘공안검사에 의한 공안검찰 수사방침’를 더욱 노골화하였다.

5. 국민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도입된 특별검사제가 ‘공안검사에 의한 공안검찰 수사’로 전락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제기된 사안이 특별검사팀내의 의견차이나 재야출신과 재조출신간의 갈등으로 이해될 문제가 결코 아니며, 국민이 임명한 특별검사팀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6. 현재의 상태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원일 특별검사는 특별검사팀에서 현직 검사, 특히 공안검사 출신들을 배제하고, 대검 공안부 및 대전지검을 1차 수사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을 과감히 사용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강특검이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다면 이는 특검제 도입의 취지와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고, 보다 원칙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는 국민적 요구로 인해 도입된 제도이며,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다면 특검제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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