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임을 또 입증해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임을 또 입증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검찰수사결과

김무성 의원에 대해 재수사할 특별검사 임명해야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등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검찰이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래서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임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다. 선거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밀문서의 불법유출을 감행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도 김무성 의원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선거유세에서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를 검찰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원본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는데,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게서 들은 내용과 당 내부 보고서를 종합해 말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보고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문헌 의원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했는데 정 의원도 김무성 의원이 발표한 것만큼 정확하게 대화록 내용을 인용한 바가 없지 않은가. 단순히 전해들어가지고서는 토씨까지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겠는가. 그걸 믿는 검찰이 놀라울 뿐이다.

이 사건을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만 확인되었다. 김무성 의원이 선거 때 이용한 자료를 더 조사하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다시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에 촉구한다.

 

검찰 수사결과의 문제점은 또 있다. 정문헌 의원에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적용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낮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다. 재량권 남용의 백미다. 고발인들이 형법 적용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말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고발인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이었던가.

지금에라도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 대한 약식기소를 취소하고, 형법상의 공무상 누설죄도 적용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그다음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해서라도 더 엄중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 등에 무단 불출석한 재벌총수 들을 검찰이 약식기소했지만, 엄중한 처벌을 위해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전례도 있다.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와는 별개이지만, 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 불법개입하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던 야당 의원들을 감금죄로 기소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있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당시 경찰들은 감금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들을 방치한 것인데, 이 또한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이 야당의원들을 기소하려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도 함께 기소하라.

 

이번 두 사건의 수사결과는 지금의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를 입증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비롯해 이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와 지휘라인 모두 검찰권을 남용하고 오용한 이들로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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