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 또 어기는 청와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 또 어기는 청와대

이영상 검사 청와대 근무 취소하고, 김우석 행정관 검찰복귀 불허해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인사가 또 재연됐다. 지난 번 이중희 검사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검찰로 복귀하더니, 이번에 또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서 근무하던 이영상 부부장검사가 지난 14일 사표를 내고, 다음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됐다. 전임 행정관으로 있던 김우석 검사는 검찰로 복귀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청법 44조의2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검사가 사직한 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그 후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니, 형식상으로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상 위법행위다. 

 

검찰개혁을 언급하고 검사 파견 제한을 국민에게 먼저 약속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렇듯 편법으로 빠져나가서야 되겠는가? 

 

이영상 부부장검사의 청와대 행정관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김우석 행정관의 검찰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검찰청법 44조의2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이제는 중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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