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4-02-18   2156

[논평] 내란을 음모했는지 여전히 의문

내란을 음모했는지 여전히 의문

내란 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어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내란음모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에서 언급된 피고인들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일반적 국민의 수준이나 관행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동의여부와 그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내란음모죄로 처벌되기에 분명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른 문제다.

 

바로 이 점에서, 참여연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 특히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증명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근거를 되묻고 싶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목표로 삼았다고 판단하고, 추상적이거나 일반적 합의를 넘어서 내란실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그들의 행위가 실현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여지가 여전히 많다.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했다고 하지만,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유리한 점을 왜 배척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내란실행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문제가 된 5.12 모임도,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 어떤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할 것인지를 토론한 것은 맞지만 그 모임의 목표자체가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의논하기 위함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내란을 준비한다는 모임치고는 모임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밝혀진 것이 없다. 당일 모임에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에 그친 것을 내란목적을 갖춘 준비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내란음모가 있었다는 결론에 내리는데 유리한 것만을 그것도 과장해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나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사건 진상규명 등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을 감안했을 때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판단을 통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했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러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잘못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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