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강기훈 재심무죄’ 대법원 상고 당장 취하해야

검찰, ‘강기훈 재심무죄’ 대법원 상고 당장 취하해야    

23년간 무고한 고통을 준 것에 사과는커녕 더 연장시켜  

재심무죄사건들 무분별한 상고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돼 

 

 

과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방조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치루었던 강기훈씨는 지난주(2/13)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검찰이 상고를 당장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은 이번 재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도 강기훈씨의 무죄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재심의 무죄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였다. 

 

1992년 첫 유죄판결이 있은 뒤 15년만인 2007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이 2009년 재심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에야 재심이 시작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이 있은 지 7년 뒤에서야 이번 재심 무죄판결로 강기훈씨는 누명을 벗게 되었으나 검찰은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강기훈씨는 얼마나 더 무고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상고하기 전에도 이미 2013년 11월 재심을 통해 4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역시 2014년 2월,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이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조총련 간첩단 사건’ 역시 2010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판결이 났다. 검찰이 상고 권한을 이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것은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재심 결정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과거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사법부의 진지한 반성과 검찰의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무죄 사건들을 연이어 대법원 상고하여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고 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 검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당장 취하해야 한다.

 

JW20140220_논평_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 상고 관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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