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4-02-27   2442

[논평] 유명무실 상설특검 합의 규탄한다

유명무실 상설특검 합의 규탄한다

상설도 아니고 집권 세력의 의중에 좌우돼

여야 합의대로라면 지금과 달라질 것 사실상 없어

 

 

상설특검제 합의 실패로 국회가 파행되더니 오늘(2/27) 오후 여야가 상설특검제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 기존과 다를 바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비상설 특검이며, 특검 발동을 위한 국회 의결 요건을 다수당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로 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합의한 특검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하며,  여야의 상설특검 합의를 규탄한다. 

 

상설특검은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특검 발동 요건을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의결로 하게 되면 애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지 매번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아예 특검이 발동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할 것이다. 지금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을 특검 수사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합의한 특검제는 유명무실하고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렇게 합의하고도 검찰 개혁을 이루어냈다고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이 합의를 폐기하고 상설기구이며 집권 세력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특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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