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9-10   1228

[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 불구 영장기각으로 진상규명 방해하는 법원

사법농단 규명 현 사법부에 맡길 수 없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사법농단 사태  대응에 임하는 법원의 안이한 인식과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이에 소송 관련 문건이 오가고, 전직 재판연구관이 퇴직하면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대량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여전히 영장기각 등 수사방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거니와 사법신뢰의 회복도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농단 규명을 방해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법원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가 더이상 인멸되기 전에 국회가 하루속히 사법농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검찰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지난 7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구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확인 소송 전합 회부 관련 의견 문건을 건네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어제(9일) 유 전 연구관을 소환조사하여 재판거래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일부 재판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나 현 대법관들, 전국 법원장들 등 고위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있을수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또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재판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들 수백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건이다. 더구나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에게서 이같은 문건 유출이 있었다면 이는 사법농단 범죄의 핵심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것 외에 훨씬 더 많은 재판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중대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 없다. 단순 공공문서 유출 혐의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행위이지만, 해당 문건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압수는 물론이거니와 인멸을 막기위해 구속영장이라도 내줘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문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조차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기밀유출에 대한 자체고발도 포기하면서 해당 문건에 대해서만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법원에게 불리한 범죄 증거를 검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객관적으로 유무죄를 심판해야할 법원이라기보다 차라리 여느 범죄 피의자의 방어 전략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다. 재판거래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모른척하고, 재판 기밀 유출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법부에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찌감치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근거도 없이 예단한 대법관들과 전국 법원장들은 이 사건을 스스로 재판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하여 사퇴하는 법관이 없다.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판을 현 사법부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법원의 수사방해 속에 증거가 더 폐기되기 전에 국회는 하루속히 사법농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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