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지검장, 검찰총장 지명 취소하라

2001년 공안부장 재직시절 미확인 피의사실 공표 전력

2008년 PD수첩 사건 이메일공개,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국정쇄신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염원 짓밟는 처사

*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임채진 총장이 물러남으로써 신임 총장을 지명할 상황이 발생했고 이 일을 계기로 ‘국정쇄신과 국민과의 소통’,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바램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자리에 법질서만을 강조하는 공안전문가를 앉히겠다는 것은 국민의 국정쇄신 바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천 지명자는 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작가 개인의 사적인 이메일들을 공개하여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편파적인 용산참사 사건 수사와 그 후 수사기록 비공개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으로부터도 비판받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다.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검찰의 반성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바램도 무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과 소통을 할 생각,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고려할 생각이 있다면, 천 지검장의 총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천 장관은 공안부서를 두루 거쳤다.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거쳤다. 그의 임명은 이 정부 들어 ‘공안통’의 약진이라는 검찰인사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 검찰을 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억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안세력의 과거의 위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올 초 대검찰청에 공안3과를 신설하는 등 공안부서를 확장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시위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사회단체의 정부비판적 활동에 대해서도 억누르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쇄신의 목소리는 이런 억압적 통치를 그만두라는 뜻인데, 오히려 천 지검장 같은 공안전문가를 검찰의 최고수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이 정부의 오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천 지검장이 임명된다면 그로 인해 10여개의 안팎의 검찰 고위직 인사이동 요소가 발생할텐데, 이를 틈타 검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려는 정부의 계획마저 엿보인다.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정권의 도구로 전락할지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천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이 공안전문가 기용이라는 점에서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천 지검장의 경우 2001년 8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소속 일부 인사들의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연행조사단계에서 공표하였다가 이를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그가 기자들에게 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버렸다.
이번 PD수첩 사건의 경우에도 힘없는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공개하는 것을 지검장으로서 제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조차 비판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천 지검장은 인권옹호는 커녕 인권침해의 결정판을 보여준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용역철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수사에 소극적이었으며 언론의 구체적 근거가 적시된 보도 이후 뒷북수사 하는 시늉만 냈을 뿐이다. 그나마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도 않았을뿐더러 철거업체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분만 기소하였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수사기록 3,000여쪽을 피고인측에게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결정도 무시한 채 버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며, 검찰청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외면한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 검찰의 행태를 보여준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가 바로 천성관 지명자이다.

이런 인물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제2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이 아니라 인권침해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권을 보호하고 개발업자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 철거민같은 약자나 집권세력과 반대편에 서있는 시민과 정치인에게는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질 뿐이다.

따라서 검찰총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 지명자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져 물어 대통령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게끔 하거나 천 지검장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검찰총장 지명방식을 개혁해야한다.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지만, ‘인준’ 청문회가 아니라 단순한 ‘검증’ 청문회에 불과하다보니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위상을 ‘인준’청문회로 높여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을 벗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검찰청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검찰청법 34조를 바꾸면 된다.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제청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제청할 후보자를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실제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대법관제청파동을 겪으면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대법관후보자제청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여,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적임자를 2~3 배수로 추천받은 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최적임자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가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JWe200906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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