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법무부 주요 직책, 검찰출신 현황 자료
기자회견문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였음

천성관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민주화, 국정쇄신 및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권 행사일 뿐만 아니라 천 지검장의 이력을 보았을 때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6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자격미달 이유 1. 인권침해 수사 책임자

천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직후인 2009년 2월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2부장이 PD수첩 보도는 언론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사건을 형사6부가 맡도록 하여 수사를 강행했음.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수사임.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MBC 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들의 유죄입증과는 상관없는 작가의 개인적 이메일을 여러 건 공개하였음. 이는 부당하게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 것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음
피의사실을 공개함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피의사실과 동떨어진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이메일을 유출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

천성관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로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에게 인권의식을 고취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2. 공정성 상실 편파수사 책임자

천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직후인 2009년 1월 20일~21일 사이에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천 지명자는 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정병두 차장) 산하에 설치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과잉진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이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철거민 등이 철거용역업체와 경찰의 합동진압작전에 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였음. 하지만 언론을 통해 구체적 촬영화면 등이 공개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였음
이같은 이유 등으로 용산참사 사건은 편파수사의 대표사례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쉽게 확인됨(2009.2.9 여론조사, 검찰의 ‘경찰 무혐의 결정’ 공감의견 36% vs. 공감하지 않아 55%, 2009.2.16 여론조사, 용산참사 처리문제 ‘'특검, 국정조사 등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54.3% vs.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마무리지어져야 한다’ 36.8%)

천성관 지명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임에도, 용산참사 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지휘하지 못하였음. 이는 천 지명자가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행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3. ‘공익 대표자’ 기능 포기, 검찰청법 4조 위반 책임자

천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재판을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봉쇄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도 불가능하게 되었음
검찰은 피고인을 처벌하면 되는 ‘일방 당사자’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범죄수사와 재판 등에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능할 것을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객관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의 기능과 지위를 포기한 것에 해당함

천성관 지명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다하도록 지휘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4. 엉터리 피의사실 유포자

천 지명자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8월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이적 여부 수사를 지휘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기자들에게 “피의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말한 바 있음. 천 내정자는 이 같은 발언 직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이 공개되었음
천 지명자가 피의사실, 특히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성급하게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천 지명자가 모든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유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해당함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천 지명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더욱 부적격임

자격미달 이유 5. 무리한 공안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자

천성관 지명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9월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등 15명을 구속기속한 바 있음.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 등 1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음
그리고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는 이른바 ‘원정화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원 씨의 계부 김모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했음.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으로 간첩으로 지목, 체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처럼 천성관 지명자는 자신이 직접 수사했거나 또는 자신이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전력이 있음. 이는 무리하게 공안사건을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임
이는 천 지명자가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검사들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유에 해당함

자격미달 이유 6. 국정쇄신과 조화로운 검찰권 행사에 역행하는 공안전문가

천 지명자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공안통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공안 검사 출신들이 중용되고 그 정점이 이 번 천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엄격한 사회질서만을 강조하는 공안적 시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음. 그런데도 공안전문가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강압적인 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것임
특히 천 지명자는 검찰총장 지명 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의 안녕이 유지되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음
이런 시각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나 노동자의 단체행동 등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고 이를 제압해야 법질서가 확립되고 그래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라는 위험한 인식이며, 공공의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앞세우는 인식임
따라서 천 지명자는 조화로운 법적용과 검찰권 행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