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처벌받는 경찰 전혀 없을 듯

검찰에 넘겨진 경찰수사결과, 대부분 각하 또는 기소중지

위법한 공권력 행사 눈감고 평범한 시민만 잡는 검찰될 듯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과 그 지휘관중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작년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중 20여 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소된 경우는 아직 없으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경찰은 각하 또는 기소중지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을 경찰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 공안부의 무더기 처벌과는 매우 대조된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가 고소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아래 표),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넘겨받았던 경찰은 지난 8월 즈음에 수사결과를 대부분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의 송치의견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7건 모두, 경찰 지휘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각하) 의견을, 기동대원이나 전경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이었다. 이를 보았을 때 송치의견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0여 사건들도 각하 및 기소중지 의견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경찰폭력 고소사건 처리현황 조사내역(2009. 10. 현재)

고소인

고소

사건내용

담당검찰

담당경찰

검찰송치내용

처분

정**

7. 2

2008. 6. 29. 전경이 곤봉과 방패로 폭행, 부상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

09.10.1

각하

김** 외2

7. 14

2008. 7. 10. 을지로입구에서 시위대 불법감금

검찰 직수

09.7.31 각하

권** 외1

7. 2

시위 진압 시 소화기 사용

검찰 직수

09.7.31 각하

이**

7. 25

2008. 6. 26 전경이 방패로 폭행, 부상당함

종로경찰서

송치(09.08.10)

– 각하의견: 어청수, 한진희, 경비과장

– 기소중지 의견: 전투경찰대원

오**

권**

설**

6. 30

음향장비 차량 억류, 항의 변호사 불법체포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09.8 중순경)

– 불기소의견 등(일부 기소/, 기소중지의견도 있다고 함)

이** 외 2

7. 2

2008. 6. 1 인권침해감시변호사들 불법체포 및 구금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09.8.11)

– 각하의견

김**

6. 19

2008. 6. 1 경찰 군홧발 폭행, 광대뼈 골절 등 부상

서울중앙

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09.8.11)

– 각하의견

라**

6. 19

2008. 6. 1 경찰 폭행으로 코뼈골절 등 부상

서울중앙

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09.8.11)

– 각하의견

진**

6. 19

2008. 6. 1 경찰 곤봉 등 폭행으로 골절, 뇌진탕 등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09.8.11)

– 각하의견

하**

6. 19

2008. 5. 31 전경 곤봉과 방패로 폭행, 부상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09.8.)

– 기소중지 및 각하의견

박**

6. 19

2008. 6. 2 촛불집회 중 전경폭력 부상(전치 4주)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

구**

6. 19

2008. 6. 2

촛불집회 중

전경폭력 부상

(쇳덩어리투척)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

이**

6. 19

2008. 5. 31 촛불집회 중 ‘군홧발 전경폭력’

서울중앙형사 4부

종로경찰서

오성배 경사

송치

(09.8.31)

김**

6. 19

2008. 5. 31 전경 곤봉과 방패로 폭행, 부상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

장**

8. 7

2008. 6. 29 경찰진압 중 전경 집단구타 피해(전치 7주)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

(09.8.11)

조**

8. 7

2008. 6. 26 전경에게 물려 왼손 손가락 일부절단 (전치 7주)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

(09.8.11)

이**

8. 7

2008. 6. 22 전경 방패로 얼굴 가격, 안면부상(전치 4주)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송치

(09.8.11)

홍**

6. 19

2008. 5. 27. 전경 군홧발 폭행, 불법구금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 2008.8.28자 사건처리진행상황(수사 중) 통지 이후 통보 받은 내용 없음

김** 외 2

6. 19

2008. 5. 27. 집회해산 후 불법체포, 불법구금

서울중앙형사4부

종로경찰서

지능1팀

– 2008.8.28자 사건처리진행상황(수사 중) 통지 이후 통보 받은 내용 없음

기소중지의 경우 신원이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고소사건이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신원을 확인 못한 경찰과 검찰이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송치받은 검찰은 아직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직접 수사할 의지가 애초 없었던 검찰인만큼 경찰이 넘긴 의견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이미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넘겼던 1건에 대해서는 각하처분을 내렸고,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맡았던 2건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경찰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다.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실적을 홍보하는 백서를 발표한 바 있고, 단순 집회 참가시민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형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관직무집행규칙이나 장비사용규칙 등을 관련 법령을 어기며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폭력진압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상을 입힌 경찰관과 그러한 폭력진압의 지휘관들에 대한 사건은 외면하고 있다.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의 의지가 없음은 이미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임에도 이를 검찰이 직접 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던 것에서도 예상된 바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물러난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이나 이귀남 현 법무부장관, 전임 임채진 검찰총장이나 김준규 현 검찰총장 모두 법질서 준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와 법치주의를 말하기에 앞서 정당한 공무집행과 이를 어긴 경찰이나 공권력에 대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공정하고도 엄정한 처리부터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 따져 묻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JWe2009100910.hwp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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