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9-05-09   2924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비위통보 66명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권순일 제외 어처구니 없어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 나서야

 

오늘(5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비위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중 단 10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권순일 대법관 등 대부분의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두달이나 늑장을 부리다 나온 어처구니 없는 징계 청구에 대해 분노한다. 이번 징계 청구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식구 감싸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조치이다. 이번 조치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남용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말과 달리 ‘사법농단을 제대로 밝혀내거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걷어찬만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청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법농단 관여 혐의가 있어 비위통보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만에 나온 늑장 조치이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나서 절반 가량이 사법농단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했으며, 나머지 34명 중에서 10명을 제외한 24명이 징계를 피하게 된 것이다. 사법농단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일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징계 의지만 있었더라면 더 많은 비위 법관들에게 징계가 청구됐을 것인데, 늑장 청구로 인해 면피한 것이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고, 법관을 사찰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이는 2018년 12월 징계를 받은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판사 등 8명에 불과하며, 검찰이 기소한 14명, 이번 징계에 회부된 10명이 과연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로 인해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제대로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KTX 승무원,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적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거나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에 비하면,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이 져야 할 책임과 처벌은 가볍기 그지 없다.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재차 상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늑장을 부려 일부 사법농단 가담자들이 징계조차 받지 않게 되었다.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국회는 무엇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자체조사와 검찰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이 규명되어도 국회는 삼권분립을 핑계대며 사법부 견제라는 역할을 방기하고,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미 한차례 솜방망이 징계로 지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런 ‘제식구 감싸기’ 징계청구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 징계 청구에서 제외했다. 대법관이 법관 징계 대상인지 모호하며, 징계시효도 지났다는 이유에서이다. 구차한 핑계일 뿐이다. 국회가 나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가 하루속히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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