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김학의 사건, 고(姑) 장자연 사건 등 진상규명촉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姑)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철저한 진상 촉구

 

20190522_김학의_성폭력사건 등_권력층범죄처벌촉구_기자회견
2019. 5. 22(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를 앞두고, 지난 5월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월 20일 기각된 윤중천에 대한 영장 또한 또한 ‘개인비리’로만 한정하여 청구한 바 있습니다.

 

<고(姑)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지난 5월 1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일,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 권고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여성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시 권력층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특별 수사단,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녕,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으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사건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와 다르게 과거사 위원회가 결과를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활동 종료를 앞둔 지금, 검찰은 도대체 어떤 진정한 반성을 했으며, ‘검찰의 캐비닛’까지 들여다보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선포는 어디로 갔는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기는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검찰의 작금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심의 결과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하면서 ‘성폭력 범죄’는 제외하고, ‘뇌물죄’,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를 내렸으며,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이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비슷한 양상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의 무고 혐의를 운운하는 것인가. “피해자 진술 의심”, “진짜, 가짜 피해자 가르기” 등 검찰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반복하며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검찰 특수수사단의 수사에 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되었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하고, 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 지 14개월이 지났다. 5월 말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희망을 놓지 않고 조사에 열심히 임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어떤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았는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취급하고 침해된 여성인권 문제는 외면한 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모두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건 해결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십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엄정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 역시, 모두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1,042개 단체는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라도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의혹투성이인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넘어, 검찰, 법원, 정부, 국회의 앞으로의 행보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총 1,043개 단체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