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11-11   2366

참여연대, 주성영 사개특위 간사위원과 면담


사개특위 심의안건
20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설명하고
역대 특검 평가와 고비처 필요성 담은 보고서도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주성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간사위원을 만나 국회 사개특위 심의안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와 지난 1999년 이후 시행된 역대 9번의 한시적 특별검사를 평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필요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하였다.

참여연대는 사개특위가 심의하고 있는 안건 가운데 평소 참여연대가 관심을 기울여왔던 20가지의 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각각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참여연대가 적극적 또는 기본적 찬성 입장을 밝힐 17개의 안건 중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할 것, ▲청와대 근무 검사의 검찰 복직을 일정기간 제한할 것, ▲용산참사 재판에서 드러난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의 재발을 막고 법원의 증거개시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 미이행시 공소기각 결정 허용, ▲재정신청 제도를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검찰이 가져간 공소유지권을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로 원상회복할 것,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조속히 확대할 것, ▲전관예우 문제를 줄이기위해 퇴직 판검사들의 형사사건 수임 제한 등이 있다.  반면 최근 사개특위 변호사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6개월 의무화, ▲현재 대법원 산하로 되어 있는 양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영장항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 1999년 이른바 ‘옷로비 특검’에서부터 최근 ‘스폰서 검사 특검’에 이르기까지 9차례에 걸쳐 시행된 한시적 특별검사제 평가를 통해서 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정리한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야당과 합의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날 면담에 참여연대 측에서는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이 참석한다.

▣ 별첨
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 [이슈리포트]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서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분량이 많은 관계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에서 내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JWe2010111110.hwp– 보도자료 원문


JWe201011111a.hwp–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JWe201011111b.hwp– [이슈리포트]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서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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