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6-28   1248

[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제 단체 공동대응 나선다

법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시국회의 구성 후 사법농단 관련 공동대응 계획 발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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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요한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영구 삭제되었고,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이 쓰던 하드디스크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월 21일 시국토론회 결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국회의를 계기로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103개 단체의 참여로 공동 목표와 요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 헌정유린과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라 믿어왔다. 우리는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믿어왔다. 우리는 판사가 억울한 자의 목소리에,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거라 기대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탄압할 때, 기업이 자본의 힘과 논리를 내세워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 때, 우리는 법원의 문을 두드려왔다. 그러나 작금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참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다름 아닌 대법원에 의해서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라면 판결을 흥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판결로 인해 어떤 이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 판결이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로 인해 어떤 이들은 생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판결이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덕담’용에 불과했다. 당사자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는 반헌법적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거점법관’을 세우고 판사들 동향을 파악하고, 특정 판사의 재산 현황까지 검토했으며 법원 내 사법행정위원 선출에 대비해 후보 판사들을 대상으로 색깔별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법관 모임에 대해 결성 당시부터 세세히 사찰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법원행정처가 정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사찰 행위를 자행한 것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대법원의 3차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장고 끝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의 비협조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법관들이 나서서 “재판 거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두 번이나 해명하였지만, 오늘의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대법관들이 포함된 이들의 입장표명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의혹 해소와도 무관할 뿐이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임의어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만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미 24,500건의 문건이 대량 삭제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디가우징되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하며, 모든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원이라고 수사의 성역일 수는 없다. 더 이상 대법원은 시간을 끌지 말고 약속한대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공수처 설치를 통한 별도의 수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하나, 대법원은 조속히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정했듯이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만으로도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법원은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일지만 대법원 판결로 수 년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할 일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 대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구제 대책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 

하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해 법원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이 관료화되고 상명하복 조직으로 변질되어온 민낯을 드러냈다. 법관들의 사법행정 업무를 조력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수족이 되어 법관을 사찰하고 관리하는데 앞장서왔다. 법원행정처 근무는 대법관이 되는 승진코스가 되었고, 유능한 판사는 판결이 아닌 행정업무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의 근원이 되는 하급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하급심 판결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대법관들이 임명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이 탑-다운식으로 상고법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밀어붙인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했는지 대법원장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개혁 의제를 다루는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법관과 법조인 중심의 구성은 여전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엔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과 함께 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하나, 대법원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법관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관이 다수의 이해나 다수결 원칙에 의한 것보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관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만큼 법관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법원 내부 이해득실에 따라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은 법원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시국회의에 함께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발본적인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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