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심규섭의원 수사팀 ‘직무유기’로 고발

검찰은폐 의혹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대학 등록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심규섭 의원 사건과 관련, 지난 99년 심의원을 조사했던 이정희 당시 평택지방검찰청장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당시 평택지청장과 수사검사가 심 의원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했는데 사건이 한동안 유야무야된 것은 검찰이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날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과정에서 당시 평택지청 박영수 지청장이 두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에게 수사사실과 수사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언론보도 이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다는 대검찰청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의원 사건 진상조사 필요

참여연대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보고 및 은폐지시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은 후임검사에게 인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임검사는 이를 인계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사건이 증발해버리고 당시 관련된 검사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른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 확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엄중한 수사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문대학(구 평택공과대학) 전 이사장인 심규섭 의원은 지난 99년 교육부 관리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교비 12억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뇌무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이정희 검사는 이 사건을 종국처리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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