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4-12-09   1637

참여연대, 사개위에 법조 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비리 연루 판검사, 사직이후 책임물을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적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9일(목)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에 법조 윤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이는 오는 13일(월)로 예정된 사개위 회의에서 법조 윤리 강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종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몇 년간 비리사건에 연루된 판검사들이 옷벗고 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3. 참여연대는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우선, 법조삼륜의 뿌리깊은 동류의식에서 비롯되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의 징계절차가 관련자들의 사직으로 정지되는 점이 문제가 드러나면 ‘옷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되지’하는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징계절차가 중지된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변호사 협회의 등록 거부 절차로 견제하기 어려운 현실도 법조비리가 뿌리 뽑히지 못하는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4. 참여연대는 법조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 현행 법관 및 검사징계법을 고쳐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사직을 보류하도록 하고 ▶법관 및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징계절차에서 참심원 또는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등록심사를 실체화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반 이상의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후에 비리 사실 등 문제가 발견되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 참여연대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조인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법조윤리 실현의 가장 강력한 현실적 수단은 징계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징계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법조인에 대한 징계의 핵심적인 사안은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첨부자료 – 의견서공문1부, 의견서1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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