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조용환, 이홍훈, 전수안, 김상준, 윤재윤, 이인복, 유원규 7명 추천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예정

기본권 보호와 약자보호 측면에서 두드러진 조용환, 이홍훈

여성 법조인이며 기업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량 선고 등에서 두드러진 전수안

사법개혁 및 재판관행 혁신, 전문성 등에서 두드러진 김상준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며 긍정적인 판결사례 여럿 있는 윤재윤, 이인복, 유원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5일) 7월에 퇴임할 대법관 5명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용환 변호사,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추천서를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동관 3층,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자로는 재야에서는 조용환 변호사(사시24회, 법무법인 지평), 재조법관중에서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4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사시18회),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시26회), 윤재윤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21회),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21회),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사시19회)이다.

2. 참여연대가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기준은 지난 2003년 이래 적용한 기준의 연장선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용할 수 있도록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충실한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야 한다. 셋째, 판결이나 사법제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와 합리적인 식견을 가진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야 한다. 넷째, 대법관이라는 직위는 법관의 승진서열의 최종단계가 아닌만큼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에서 벗어나, 젊고 새로운 인물도 과감히 임명제청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재야 변호사뿐만 아니라 재조 법관중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찾기위해 다방면의 의견수렴과 판례검색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참여연대는 2003년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시작하면서 계속 추천해왔던 이용훈 법원장, 재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인 조용환 변호사 이외에도 합리적인 태도와 성실한 태도로 사법부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관들도 추천하였다.

3. 한편 추천된 7명에 대한 주요 추천사유를 구분해서 보면, 조용환 변호사와 이홍훈 법원장은 기본권보호와 사회적 약자보호 측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소신있게 벌인 바 있다는 점이 주요 추천사유이다.

전수안 법원장의 경우는 여성 법관으로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남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기업범죄사건에 대한 엄정한 형량선고로 사법정의 실현에 적극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주요한 추천사유이다.

김상준 부장판사의 경우는 사법개혁과 재판관행의 개선에 적극적이며 재판연구에 남다른 열정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이 주요 추천사유이다.

끝으로 윤재윤 고법 부장판사와 이인복 고법 부장판사,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의 경우는 관행에 얽매이지는 않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사법부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나 국민의 권익 보호, 환경관련 소송, 건전한 경제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사례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추천사유이다.

4. 참여연대는 다음 주 월요일(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배재정동빌딩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회 교육장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대교수와 노동사건을 주로 다룬 김기덕 금속연맹법률원장(변호사), 환경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서 및 후보자별 추천사유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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