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법조 출입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10명의 기자들에게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각각 50만 원씩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 총장의 행위는 유감 표명에서 그칠 사안이 아니라, 자진 사퇴하거나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해야 할 사안이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공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촌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촌지’가 주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아는 검찰로서는 아전인수격 해명이다. 또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것이 원래 예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회식 도중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더더욱 지탄받아야 할 일이며 공직자의 윤리와 품위를 훼손하는 일임에는 변함이 없다.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검찰청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기자, 즉 직무와 관련 있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김 총장의 행동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청렴의 의무) 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뿐 아니라 김 총장의 행동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2조 3항 등에도 해당한다.

한편 검사에 대한 징계권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검사징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조장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조직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징계심의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며 내일(9일, 월) 오전 11시에 과천 법무부 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징계심의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원회가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김준규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구서

 

법무부장관의 ‘김준규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저녁 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10명의 기자에게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각각 50만원씩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공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촌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촌지’가 주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아는 검찰로서는 아전인수격 해명입니다. 또 금품을 제공한 것이 원래 예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회식 도중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더더욱 지탄받아야 할 일이며 공직자의 윤리와 품위를 훼손하는 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출입 기자들, 즉 직무와 관련 있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히 아래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2호 또는 3호에도 해당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사징계법 >

제2조 (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가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검사징계법 7조 3항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조장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조직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반드시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께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고 엄중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JWe2009110800.hwp– 보도자료 원문

JWo2009110900.pdf–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김준규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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