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장관 및 감찰위원회에 임창욱 사건 수사책임자 감찰 촉구서 전달

1. 오늘(27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개최에 앞서, 법무부 장관과 감찰위원회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 앞으로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감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 감찰 촉구 서한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30일 임창욱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03년 당시 검찰의 임 회장 기소중지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검찰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다면 그 당시 왜 그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를 감찰하고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이 근거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감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지은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3. 참여연대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의 감찰여부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감찰촉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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