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7-21   4562

검찰에 대한 감찰은 안 하겠다는 감사원


‘스폰서검사’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 법리오해인가 왜곡인가

감사원 로고감사원은 시민들이 청구한 ‘스폰서검사’의 부패・비리 행위와 대검찰청 등의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를 지난 13일자로 기각했다고 우편으로 통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이, 감사원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검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다.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11일 총 1,942명의 연명으로 <검사들의 부패・성매매 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의 무능력과 무의지를 드러낸 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

감사원은 결정 통보서에서, 본 청구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 향응・금품 등을 수수한 검사들의 수사 등 직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사’를 다루는 검사의 직무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국회에 대한 정부부처의 보고의무에서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외되는 것이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 수사의 밀행성,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가 이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감사대상 예외는 구체적 수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원은 본 감사청구가 ‘검사들의 수사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으면서도, ‘수사에 관한 사항’이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실시를 거부했다. 이는 검사의 직무를 ‘수사’로만 한정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해서라도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을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원이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일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함께 감사청구된 ‘대검찰청 등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체감찰부서 등이 검사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체감찰부서가 소속직원의 모든 비위행위를 예방・인지할 수 없으며, 이를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에서 검찰에 대한 자체감찰이 아닌 외부감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뿐만 아니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자신과 연관된 진정을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자체감찰 과정에서 일어난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눈 감아


검사의 직무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행형권까지 포괄하는 권한 때문에 사업가들은 ‘보험’의 성격으로 ‘스폰서’가 되려고 한다. 검찰 스스로도 이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2007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관계기관들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는 책무를 갖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의 부패비리를 방치함으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책임에 대해 감사원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논평원문
JWe2010072100.hwp

감사원 결정통보서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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