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법무부의 이재순 전 비서관 복직임용

법무부가 청와대 파견검사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

수사대상자의 가족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지난 27일(월) 법무부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법무부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사 임용은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던 이를 복직시키는 것이며, 이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받아 근절되었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제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본다.

더욱이 아직 검찰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제이유 사건의 수사대상자에 이 전 비서관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검사복직임용은 비정상적이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는 지난 1997년 검찰청법(제44조 2항)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형식상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검찰로 되돌아가는 편법적 방법으로 근절되지 않고 시행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청와대 검사파견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 퇴직 후, 그리고 청와대 파견근무 이후 2년 이내에 각각 청와대와 검찰에 임명, 복귀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편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청와대 파견검사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2002년 2월 김대중정부는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윤대진 검사가 2003년 3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다가 지난 2004년 10월 검찰로 복귀한데 이어 이번 이 전 비서관도 검찰로 복직하는 등 근절하겠다는 파견검사제를 법무부가 사실상 부활시키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 허용이 잘못된 관행을 사실상 되살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편법적 방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복직임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게다가 이 전 비서관의 가족들이 연루된 제이유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이 전 비서관의 제이유 관련자와의 돈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제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검사로서 수사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전 비서관과 달리 청와대 파견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검사임용을 신청했을 때, 그가 검찰의 수사대상자와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법무부는 그의 임용신청을 받아들였겠는가?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임용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는지 법무부에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임용이라 본다.

이 같이 비정상적이며 부적절한 법무부의 복직임용은 철회되어야 하며,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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