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검사가 청와대 근무 검사라니!

“7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백재명 검사가 맡고 있어”
참여연대, 법무장관에 ‘편법적 청와대 파견검사’ 사례 시정조치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편법적 청와대 파견검사’의 구체적 문제 사례로 지난해 8월 사직한 검사가 올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해 경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신규임용’으로 이어지는 편법적 인사 관행을 통해 문제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공안1부 검사로 임용되었고, 실제로 해당 검사가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맡아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5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례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같은 인사행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오는 18일 대검찰청과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례와 관련해 이같은 편법적 인사 관행의 문제를 질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2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기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백재명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경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경우이다.

문제의 백재명 검사는 지난 해 8월 국가정보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으로 전보되었으나, 그 직후 사직서를 내고, 올해 7월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백 검사는 행정관직을 그만두고 다시 법무부에 검사 신규임용을 신청해 8월 2일자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백 검사는 공안1부 부부장으로 복귀하자마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희락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2과 이춘삼 경감을 지난 4월에 고발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0형제45767)을 인계받아 주임검사를 맡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애서 근무한 이를 처음부터 각종 선거사건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공안1부에 배치한 것은 선거사건 처리 등에 있어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게 하는 인사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 후보들을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구분한 뒤, 특정 성향의 후보에 유리한 정보수집활동을 지시한 경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은 사건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바로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사가 맡은 이상, 고발인측은 물론이거니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검사에게 재배당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으로 중립성에 매우 민감한 사건들을 일정기간 동안 백 검사에게 배당하지 말도록 검찰총장 등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 장관에게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근무’의 문제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와대 근무 후 신규임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신규임용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JWe2010101700.hwp– 보도자료 원문

JWo2010101500.pdf– 참여연대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요청서

JWo2010101510.pdf– 참여연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질의요청서

< 참여연대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요청서 > 전문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근무’로 인한
구체적 문제 사례 시정조치 등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김영삼 정부

당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검찰청법 44조의2)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검사 사직 –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 검사 신규임용’ 형식으로, 사실상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최근 조사자료로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2008년 10월 참조).

그런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같은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근무’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귀 장관께서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백재명 부부장 검사입니다.
백 검사는 지난 해 8월 국가정보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으로 전보되었으나, 그 직후 사직서를 내고, 올해 7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백 검사는 행정관직을 그만둘 즈음 법무부에 신규임용을 신청하였고, 귀 장관께서는 그를 8월 2일자로 신규임용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배치하였습니다.

우선 공안1부라는 곳이 각종 선거사건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곳임은 귀 장관께서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이를 곧바로 배치하는 것은 선거사건 처리 등에 있어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게 하는 인사조치라 봅니다.

게다가 백 검사는 공안1부 부부장으로 올 8월 검찰로 복귀하자마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2과 이춘삼 경감을 교육감 선거 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4월에 고발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0형제45767)을 인계받아 주임검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 이춘삼 경감이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올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성향의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는 방안을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 등에 하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을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구분한 뒤, 특정 성향의 후보에 유리한 정보수집활동을 지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은 사건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건을 바로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사가 맡은 이상, 고발인측은 물론이거니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귀 장관이 작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별 문제없다고 답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공정성에 의심을 줄 구체적 사례가 발견된 이상, 이에 대해 분명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검사에게 재배당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으로 중립성에 매우 민감한 사건들을 일정기간 동안 백 검사에게 배당하지 말도록 검찰총장 등과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근무’의 문제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와대 근무 후 신규임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신규임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 검찰-청와대의 편법적 인사행태와 관련해 그동안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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