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병화 후보자 대법관 자격없다

 

김병화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고, 다른 세 후보자도 적절한지 의문

국회는 엄격히 심사하여 자격 없는 후보자가 대법관 되는 것 막아야

 

 

 

4일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제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에서 남은 절차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과 본회의 표결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정의의 최후보루’,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은, 후보자 개인의 임명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의 대법원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김병화 후보자는 명백히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세 후보 역시 흠결이 작지 않아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김병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2회, 다운계약서 작성 3회와 그로 인한 세금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이유는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서”,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일 뿐이며, 법무사가 한 일이라 자신은 잘 몰랐다”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게는 또 제일저축은행 수사축소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만으로도 검사윤리강령 위반 사유이며, 대법관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이러한 ‘기본 자질’ 문제로 인해 김 후보자가 담당했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검증은 생략되고 말았다. 2007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2011년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혐의 기소 등 후보자가 다뤘던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다른 판단을 보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루어지지 조차 못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 역시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거나 기도가 끝난 후 ‘아멘’이라고 화답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종교행위와 결부시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크레인 위에서 농성 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매긴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는 “빨리 퇴거를 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그가 대법관이 되었을 때,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판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김창석 후보자는 ‘재벌 편향’이 논란이 되었다. 그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면서,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죄를 추가하였음에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여 이건희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판결이었다. 반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 김혁 국장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쌍용차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것으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게 만드는 편향적 판결은 사법부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고영한 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된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 위반,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문제 역시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생각할 때 사소한 흠결이라 볼 수 없다. 쌍용차 법정관리와 태안기름유출사고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선박책임제한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심리를 하는 과정에 신중하지 못했거나 소홀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기본 자질 논란으로 대법관 후보로서의 사상과 가치관, 판결 성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가, 그 대표자 격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법관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위법관의 승진과 검찰 몫 대법관 지명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법관 후보는 이제 국회가 걸러내야 한다. 국회는 후보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자격 없는 후보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관련글

[보도자료]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좌담회]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칼럼] 우린 이런 대법원 필요 없다 / 한상희

[보도자료]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보도자료] 김 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보도자료]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논평원문 JW20120715_논평_대법관인사청문회평가.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