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12-26   3173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민변, 서기호 의원 상설특검 국회 논의 관련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서기호 의원 상설특검 국회 논의 관련 공동기자회견 열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 장주영 변호사)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기호 국회의원(정의당, 법제사법위원)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상설특검’ 도입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6월 12일 서기호 의원을 통해 ‘상설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서기호 의원은 현재 법사위 제1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상설특검이 아니며, 또 특검 수사 실시 여부가 정부여당의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지금의 한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 부위원장과 성창익 사법위원, 이혜정 민변 사무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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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상설특검법 관련 서기호의원(정의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입장  

2013.12.27. 10:00 국회 정론관

 

[서기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어제 저는 전국의 ‘을’을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법과 주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민생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 공약마저 파기하려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연내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1심사소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딴지걸기와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연내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초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그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무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없이 지난 1년 동안 시간만 끌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6월 검찰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을 마련하여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상설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며, 대통령과 여권의 영향 없이 독립된 수사가 가능토록 임기 3년의 상설특검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 발동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1/3로 하는 기구특검법안입니다.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구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수정 제안한 제도특검안도 이러저런 사유를 트집잡으며, 사실상 의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무시하고, 검찰을 권력기구의 비호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검찰개혁 및 상설특검의 의지가 있다는 말 뿐인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대선공약의 이행으로 그 본질적 의미에 부합하는 상설특검법 도입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번에 여야가 합의중인 ‘제도특검’ 안은 종전의 특별검사제의 문제점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졸속합의’이자, 검찰개혁이라는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있는 ‘누더기 법안’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여야의 합의가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고, 국민을 기망한 합의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제도특검’은 ① 종전 개별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다는 점, ②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 여야가 정쟁을 벌이다가 흐지부지되기 십상이고, 법무부 장관이나 특별감찰관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요청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③ 특별검사의 인지수사권이 없어, 수많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제도특검’을 철회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설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기구특검’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합의 중인 특검 법안에 반대합니다.

 

아직 쟁점이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합의내용은 1999년 이래로 지금껏 실시해왔던 사안별·한시적 특별검사제와 별 차이 없는 특검 법안입니다.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지 매번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과 달라질게 없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뜻에 좌우되는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수사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사건이 생기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의결하면 그 때서야 매번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니 ‘상설’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설’특검을 이렇게 변형시킨다면 결국 공약 파기일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상설특검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정부·여당에 결코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과 다를 게 없는 사안별 특검을 개혁인 양 포장하고 논의를 끝내려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특검 법안을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집권세력의 의향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로서 상설특검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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