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9-11-08   5122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공수처법 통과 촉구하기

 

295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5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 지금촉구하기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의 첫 발,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참여연대입니다.

 

공수처법, 23년만에 본회의 부의 예정이지만

지난 10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반부패법을 입법청원했던 15대 국회부터 매번 임기만료 폐기되다가, 23년만에 이제 국회가 응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수처 찬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장애물이 많아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특특특특수부”, “장기집권사령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둔 현재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하고,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단지]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도 기소권 있는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 입맛에 맞춰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검찰만이 가진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특히 검사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제식구 감싸기’ 수사, 기소를 해왔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대상 모두를 기소 대상으로 하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입장]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행동의 시간입니다

12월 3일 즈음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과반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은 제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세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공수처법 통과 촉구하기

국회의원 295명에게 지금 촉구하기
campaigns.kr/campaigns/197 

이메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즉시 발송됩니다. 촉구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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