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후보자는 ‘신영철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연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에 질의요청서 보내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 변호사개업제한 규정’ 관련 입장 물어
‘공직선거법 93조1항’, ‘보호감호 부활’에 대한 입장도 질의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4), 25일 열리는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국민을 대신해 박 후보자에게10가지 사항을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요청서에 사법 일반 현안, 공법 현안, 형사법제 현안, 민사법제 현안, 후보자의 과거 판결 등 크게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모두 10가지의 질의요청사항을 담았다.

사법일반 현안 가운데서는 먼저, 지난 20092월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들 재판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른바 신영철 사태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지난 4월 대전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전일보와 가진 법의 날 기념 인터뷰 내용 중 배석판사들 잘 가르쳐서 반듯한 후배 법관으로 길러내는 것은 선배 법관들의 책무라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도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참여연대가 지난 19일 박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 바와 같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등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참여연대가 박병대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보기


아울러,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931항에 대한 입장도 질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형사법제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사형제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 보호감호(보호수용)제 부활을 골자로 한 정부의 형법 개정안,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병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질의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질의요청사항

사법 일반 관련

1)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2) 법원의 중앙집권적 조직체계 및 관행과 관련하여

3)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관련하여

공법 현안 관련

1) 공직선거법 931항과 관련하여

형사법제 관련

1) 사형제국가보안법의 존치와 관련하여

2) 보호감호(보호수용)제 부활과 관련하여

3)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민사법제 관련

1)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판례적용에 대하여

후보자의
과거 판결 관련

1) YTN 기자 지방인사발령 관련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정과 관련하여

2) ‘한강살리기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 별첨 :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JWe2011052400_보도자료 원문.hwp
JWo2011052400_박병대 후보자 관련 질의요청서.hwp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2011. 5. 2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사법 일반 현안

1)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지난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집회 참가시민들에 대한 재판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제출되었으나 한나라당의 본회의 표결처리 반대로 자동폐기되는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대법관을 맡고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의 판결주문은 항상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관이 행사하는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의미입니다. 과거 독일의 사법부가 사회기득권세력을 비호하고 나아가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부끄러운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 또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주듯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지난 4월 대전지법원장 재직 당시 대전일보와의 법의 날 기념 인터뷰에서 “부장판사 등 경력이 있는 법관들에게는 후배들 가르치는 데 절대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배석판사들 잘 가르쳐서 반듯한 후배 법관으로 길러내는 것은 선배법관들의 책무”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칫 선배 법관임을 이유로 후배 법관의 독립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 질의요청사항 >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대전일보와의 법의 날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법원의 중앙집권적 조직체계 및 관행과 관련하여

앞선 질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자도 상당 기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전체 법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요청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법관 중 유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법관들은 하나같이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으로 대법원에 올라와 고위법관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이른바 “지도”를 받고 다시 지방법원의 재판을 관할하는 부장판사로 임용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상급법원의 통제권내에 하급법원의 법관들을 순치시키는 장치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선 질의에서도 언급했듯 신 대법관 사례와 같이 재판에 관한 일종의 지침성 지시도 서슴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법의 통일성이란 각 심급을 거치면서 재판을 통해, 그것도 각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된 각 법관들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 질의요청사항 >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나 관행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관련하여

최근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이 자신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ㆍ검찰 등의 기관이 다루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변호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0627호, 2011.5.17, 일부개정). 그러나 지난 3월 10일, 국회 사개특위의 6인소위가 내놓은 합의사항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공직자들부터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개월여에 걸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정작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는 국회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에서 더 나아가 권고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두어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 2004년, 2008년, 2010년에 각각 발표한 보고서들1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낯 뜨거운 사건 수임사례들과는 달리 지난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과 지난 2005년 11월 퇴임한 배기원 전 대법관께서 퇴임 후 후학 양성에 나선 사례, 지난 2010년 8월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후배 법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적어도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공직자들이 취임할 때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함으로써 스스로 ‘전관예우’의 수혜를 당당히 거부하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질의요청사항 >

이와 관련해 대법관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만일 후보자께서 대법관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2. 공법 현안 관련

1)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4천만 명에 달하여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UCC 활용,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교환 및 의사표현,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 게시, 선호 후보에 대한 의사표시, 각종 댓글달기 등을 통한 찬반 의사 표시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교환, 의사표시 등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지속적으로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후보자·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을 오랜 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ㆍ경찰은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단속함으로써, 2007년 대선의 경우 87,000여건의 게시글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93조 1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조항이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인터넷 상 표현행위 단속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93조 1항에 근거해 단속을 하면서도,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청사항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이 인터넷상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비판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형사 법제 관련

1) 사형제ㆍ국가보안법의 존치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12월 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0-251호) 공고 당시 법무부는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형벌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형벌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형벌들도 있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형벌제도를 정비하였다고 밝혔으나, 오랫동안 학계・종교계・인권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왔던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인 올 3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 이하 ‘정부안’)에서도 사형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만 14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의 집행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사형제 집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역사상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UN인권위원회의 1988・2002년 연구결과나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또한 정작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악용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시민사회에서 뿐 아니라, UN인권위원회나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인 반민주ㆍ반인권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존폐론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요청사항 >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보호감호(보호수용)제 부활과 관련하여

올 3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호감호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의 ‘보호수용’은 인권침해 논란 끝에 지난 2005년 7월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그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안은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안처분을 ‘보호수용,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나누고, 보호수용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제와 관련한 1996년 결정한 바 있으나,2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집행에 관하여 대체주의가 아니라 병과주의를 취하는 한 보호감호(보호수용)는 형벌과 함께 주어지는 이중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보안처분’상에 보호감호(보호수용)를 규정할 경우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근본취지와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오늘날 형벌사상은 응보가 아니라 범죄인의 개선․교육 및 그를 통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역시 감호․교화,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과하는 점에서 형벌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형으로서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모델이었을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에 대해서 2009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하지 않고 형기 복역 중에 보안감호처분을 결정하는 사후적 보안감호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한 보안감호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안감호가 교도소 수용과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입법자에게 2년 내에 형법과 차이가 있는 제도로 다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 질의요청사항 >

정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의 ‘보호수용(보호감호) 부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외국의 경우 역대 정권들이 법률비용이 들지 않고 자신들의 영향력에 있는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여론을 제압하는 데에 남용된 사례들이 허다하여 선진국에서는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에서 보듯, 이 정부 들어 정부의 각 부처 및 각종 기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명예훼손 법리를 적용해 처벌하려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 유신정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긴급조치로 처벌하던 양상이 이제 명예훼손의 법리로 바뀌어 재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명예훼손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적용이나 판단에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표현자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 관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현행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이런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 질의요청사항 >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민사 법제 관련

1)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판례적용에 대하여

영리행위 중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의 경우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소송에서 져서 그 판결액수를 지불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불사하고 영리행위를 계속할 것이며 이와 같은 패악을 막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손해배상 액수가 적은 곳에서는 더욱 긴급히 요구되며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되는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적절한 퇴치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회를 통한 입법이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우선 법원의 판결로써 이를 관철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이 가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 얼마든지 시장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질의요청사항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또는 현 법체계하에서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하여

1) YTN 기자 지방인사발령 관련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민사합의50부 사건 가운데 지난 2009년 8월과 12월, YTN 사측에 의해 지역에 있는 지국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YTN 기자들과 YTN 노조 측이 각각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8월 건에서는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로서는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의 등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는 경영진 임의적 판단으로 전격적으로 전보 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12월 건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물론 12월 건에서 당시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당시 “YTN 보도국장이 회의를 통해 3주 동안 지방근무 희망자를 모집할 것을 공지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희망자 우선 선발의 원칙을 정한 ‘지국 순환근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대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발령을 받은 해당 기자들과 최소한의 협의가 없이 진행된 인사발령이라는 점에서는 8월 건과 다르지 않은 인사권 남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요청사항 >

이 두 사건의 결정에서 상반된 법리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한강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행정9부 사건 가운데 경모 씨 등 6,1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무시해 이들 법에 반하는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해 버린 판결로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형식 논리에 치우친 것이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하고 있고, 경제성 검토 또한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계획의 수요 측정과 예측이 잘못됐을 때 거의 대부분 그 행정 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당시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요청사항 >

이 사건의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JWe2011052400_보도자료 원문.hwp
JWo2011052400_박병대 후보자 관련 질의요청서.hwp


< 각주 >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2004.9.24.),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2008.10.19.), ‘[이슈리포트] 2년 전 조사와 달라지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집단’(2010.9.27.) 등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2.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제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음 .(1996.11.28. 선고 95헌바20, 1991.4.1. 선고 89헌마17․85․100․109․12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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