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7-11-01   2699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한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판사 조용호, 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사건번호2006누9285)입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모회사 지점장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여직원들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거나, 토요일 저녁에 집이 비었는데 놀러오라고 전화할 뿐 아니라 직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맞추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여직원 중 한명이 제보를 하고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를 징계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일부 여직원은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점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까지 할 것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성희롱’으로 해고된 경우, 법원은 생존의 기반을 잃게 되는 가해자의 입장과 성희롱으로 피해를 당해 도저히 한 직장에서 공존할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을 놓고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전문가 칼럼보기

[판결읽기]‘성평등 작업장’을 실현하려는 사용자의 고민(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기사 참고하기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부당? ( 중앙일보 )

판사님, 너무해요 ( 경향신문 )

사건번호2006누9285)판결문.pdf

◎ 이 사건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sexualharassement.jpg

◎ 성희롱을 사유로 해고 지나칠까요, 아닐까요?

○ 해고 당연하다

○ 해고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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