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 대법관 사태를 잊지 않는다”


오늘(22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사태 1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단체는 이 공동성명에서 “한국 사법사에서 부끄러운 장면을 만든 신영철 대법관을 기억하고 그 사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국회가 탄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 뒤, “우리의 생각과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 신 대법관 사퇴나 탄핵이 대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2시, ‘신 대법관에 보내는 시민들의 엽서’와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 1년 자료모음’을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사태 1년 공동성명


–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를 대법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1년 전 2009년 2월 23일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진 날이다. 바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건이다. 사건의 진상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평범한 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은 ‘법관의 독립 침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다.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사태가 공개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한국 사법사에서 부끄러운 장면을 만든 신영철 대법관을 기억하고 그 사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1년 전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국회가 탄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은 법원 밖의 우리뿐만이 아니었다. 전국 26개 고등・지방 법원 중 17개 법원의 495명의 법관이 모여 판사회의를 열었으며, 이 판사회의들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독립 침해행위라 결론짓고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할 정도였다.


지난 해 우리들은 신 대법관의 행동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양심을 짓밟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마저 유린한 것이다.”라고도 규탄했다.
“재판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시점에도 당사자인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드디어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도 성토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법관직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 500여 명 가까운 판사들의 의견도 묵살되었고, 다수 국민들의 바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야당들의 신 대법관 탄핵소추결의안은 법관의 독립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려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갇혔던 한나라당이 자동폐기 시켜버렸다.


그렇지만 1년 전 발표했던 우리의 생각과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 신 대법관 사퇴나 탄핵이 대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모든 법률가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속 기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모든 법관들이 신 대법관 사태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지고 있는 법관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의 요구가 거세다. 일부 개혁 주장은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이고, 일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법원간섭이 묵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원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한다.   


신 대법관 사태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국민과 함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헌법을 훼손한 대법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2010년 2월 22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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