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1040

[04호] 헌재 위헌판결에 관련법 개정조치 없어 법치원칙에 위배

서울지법, 국보법 위반 구속연장 위헌제청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3월 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씨(32)등 3명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적용되는 동법 조항중 제3,5,8,9조(반국가단체구성, 자진지원, 회합통신, 편의제공)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가 20일, 도합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국가보안법 제19조는 같은 법 3조 내지 10조 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도합 50일을 구속할 수 있게하여, 그만큼 수사기관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많이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92년 4월 국보법 7조(찬양, 고무), 10조(불고지죄)의 피의자에게 제19조의 구속기간연장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서울지법의 위헌제청결정은 국가보안법 제3, 5, 8, 9조의 구속기간연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판단을 제청한 것이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기본적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불구속수사원칙의 예외로서 설정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기준을 통한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국보법위반에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자의의 금지라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조항에 대한 정부 소관부처와 국회가 몇년이 지나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반법치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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