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9-03   1603

국민의 힘으로 통과된 공수처법 방해하면서, 당명만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즉각 추천해야 당명과 당헌 바꾼다고 쇄신 아냐, 명분 없는 발목잡기 중단해야

 

공수처법 시행일(7/15)이 지난지 두 달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도 야당 몫만 제외하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할 제1 야당이 여전히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국회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합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명분없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공수처창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우려하고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공수처를 외압에서 독립된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공수처 설치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학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해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명분 없는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법은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찬성 여론과 지지에 힘입어 제정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랫동안 부패척결과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되어왔고, 처음 제안된지 23년여만에 제정된 제정된 법안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명을 열 번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콧을 중단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여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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