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총수 상당수, ‘특경가법’ 위반자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장치혁 전 고합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모두 특경가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임



“특경가법 위반자는 특별사면 금지”하자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안상수 의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 한나라당 소속 전, 현직 의원들


2007년 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적절히 통제하자는 취지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같은 사면법 개정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는 사면심사위원회 신설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의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음


한나라당 소속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특경가법(배임횡령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는 16명임
현재 청와대 수석급으로 일하고 있는 2명도 특별사면대상에서 특경가법 위반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안상수, 원희룡, 전여옥 의원은 이같은 사면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기까지 함
청와대의 비서진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도 사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음



노무현 정부시절 때 소신이 이명박 정부 시절 뒤바뀌었는지 밝혀야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죄를 저지른 기업인을 특별사면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음
노무현 정부시절(또는 그 전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특경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 등을 특별사면해주던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를 막기위해 사면법 개정안까지 제출할 정도였던 정치인들이 아직 공직에 있으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임
정치인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과 처신은 정치인들의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됨.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재벌총수를 포함해 특경가법 위반자들의 특별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만큼 강력한 소신을 가졌던 한나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진들은 당시의 소신을 지금은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임 □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소속 전, 현직 의원들


구분


18대 현 의원


청와대 소속


전 의원


이름


권영세, 김영선, 김태환, 남경필, 신상진, 안상수, 안흥준, 유승민, 원희룡, 이인기, 이해봉, 전여옥, 정병국, 주호영, 최병국, 허태열


박재완(국정기획수석),


박형준(홍보기획관)


곽성문, 권철현, 김명주, 김병호, 김석준, 김재원, 박세환, 박승환, 엄호성, 이계경, 이성권, 이주호, 정문헌


주) 2007.8. 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9명의 명단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위 표에서 제외하였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제외 사면법 개정안들


발의일


대표


발의자


특경가법 범죄자 관련 내용


공동발의자


비고


2003.
3.24.


 원희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음


안영근, 서상섭, 김부겸, 김용학, 오세훈, 이부영, 조정무, 최연희, 김영춘, 이우재, 김홍신, 최병국


16대
국회


2005.
5.19.


 이성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음. 다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 특별사면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그 이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곽성문, 이주호, 안홍준, 박승환, 김석준, 남경필, 권철현, 김명주, 권영세, 박형준, 원희룡, 이계경, 정병국, 정문헌, 김병호


17대
국회


2005.
6.13.


 이낙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5조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음


김영선, 김태환, 김홍일, 박재완, 손봉숙, 이상열, 이승희, 정화원, 주호영, 최인기


17대
국회



2005.
8.29.


 안상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5조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음


전여옥, 박세환, 유승민, 이인기, 박재완, 엄호성, 이해봉, 김재원, 신상진, 허태열


17대
국회


2007.
8.2.


 전여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등을 할 수 없음


9명(미확인)


17대
국회


주) 이낙연의원 대표발의안은 대표발의자는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지만, 공동발의자중 김태환,박재완,주호영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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