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9-12-14   2258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자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사면심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서 보내

올 8월 광복절 경제비리 기업인 사면하지 않은
정부 태도 유지돼야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오늘(14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전 회장을 사면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서를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경제활성화나 동계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사회 일각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법집행으로 재벌총수, 특히 이 전 회장을 ‘법앞의 평등’에서 제외되는 특권층으로 인정하는 것인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에 보낸 요청서에서는 만약 사면대상자에 이건희 전 회장을 포함시켜 사면여부를 심사해달라고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면 ‘부적절’하다고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야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 전 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초단기 사면으로 이는 불법행위를 수사해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형사사법제도의 존재의의를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의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에 기대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은 광복절이나 성탄절 등 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재벌 총수 등의 사면을 요청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경련 등 재계 단체들은 2006년 광복절과 성탄절 사면, 2007년과 2008년의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사면 요청 대상 기업인 명단을 대통령과 법무부 등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2006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17명을, 2007년 2월 사면 때 기업인 160명을, 2008년 1월 1일 사면 때 기업인 21명을, 2008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74명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였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은 사회적 특권층이냐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 쌓였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 이유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거론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형사사법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사면을 허용할만큼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특정한 스포츠행사나 국제행사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형사사법체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부당하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9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부가 “경제인 기업비리 등을 사면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 국민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자평한 것을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가 잊지 말 것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가 낡은 법률과 제도에 따른 형사판결을 교정하거나 사회통합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사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에 보낸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요청서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이건희 회장 사면 관련 요청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법무부장관께서는 사면법에 근거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상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맡고 있는 이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8월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올해 연말에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요구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사회통합을 위해서나 재판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과거의 재판 및 법률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께서 적절한 대상자를 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사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법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형사사법제도를 훼손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께서 계획하고 있을지 모를 연말 또는 가까운 장래의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건희 전 회장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4. 우선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재판결과가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이를 사면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 17일에 삼성SDS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이 전 회장은 최종적으로 2009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보면,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었고 확정 판결이 선고된 지 이제 겨우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5년)과 비교해보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을 사면한다면 이는 초단기 조기 사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기대하는 범죄예방적 효과는 묘연해지고 검찰과 법원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진행한 형사소추와 재판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는 점은 법무부장관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에 대해 이같은 초단기 조기 사면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례입니다. 잘못된 사면권 행사 사례를 재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건희 전 회장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 사면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등 특정인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매우 부당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재계 단체들은 이건희 전 회장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비중을 고려하여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지위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한다면, 이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특권층을 인정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재계 단체들은 지난 수 년간 특별사면 계기가 있을 때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단체들은 2006년 광복절과 성탄절 사면, 2007년과 2008년의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사면 요청 대상 기업인 명단을 대통령과 법무부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2008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74명을, 2008년 1월 1일 사면 때 기업인 21명을, 2007년 2월 사면 때 기업인 160명을, 2006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17명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반복하고 남발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했을 뿐이고 기업인들은 특권층이라는 사회적 위화감을 키우고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9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부는 “경제인 기업비리 등을 사면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계층간 위화감 해소, 국민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였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태도를 바꾸지 말 것을 법무부장관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전 회장의 정지된 IOC위원 자격을 회복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형사사법제도의 예외를 허용하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에 해당하는 특별사면을 허용할만큼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 특정한 스포츠행사나 국제행사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형사사법체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부당합니다. 특정한 행사유치를 위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유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명분으로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5. 사회통합을 위해서나 재판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과거의 재판 및 법률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께서 적절한 대상자를 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는 이같은 사면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전 회장을 지금 사면하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법앞의 평등 정신 등을 훼손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할 이번 연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이건희 전 회장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


JWe2009121400.hwp


보도자료
JWo2009121400.pdf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요청서
JWo2009121410.pdf

사면심사위원회에 보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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