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0-08-13   2358

원칙도 명분도 없이 ‘법치’의 근간 뒤흔든 8ㆍ15 특사

“재임중 비리 관용도 정치적 사면도 없다”던 대통령 약속 어디 갔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재확인된 분노의 특사

 

어제(12일) 이명박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비롯해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포함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밝혀온 모든 약속들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광복절 특별사면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18명의 경제인들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재판에서 하나같이 실형도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이학수 고문과 같이 두 차례 이상 사면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유독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그 죄질에 비해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국민들 사이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들에게 거듭 면죄부를 쥐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누차 강조해왔던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뒤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는 어째서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재벌 총수들과 같이 가진 자들에는 한없이 관대한 것인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 254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며 사면을 요청했다는 점과 친박계와의 당내 화합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또 아직 대법원 판결도 받지 않은 노건평씨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염동연ㆍ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 정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지난달 말 “정치적 이유로 사면하진 않겠다”고 밝힌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버젓이 정치적 목적의 사면을 단행하는지, 대체 이런 사면이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지난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 중 비리와 부정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고 밝힌 대국민 약속까지 내팽개친 사례다. 결국 이 약속은 2008년 광복절 당시 정몽구 회장 등 45명의 재벌 총수와 경영진들을 대거 사면해주기 위한 ‘대국민쇼’가 되어 버린 꼴이다.

사면 때만 되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재계 사이의 ‘뒷거래설’이 난무하며, ‘사회통합’을 이유로 현 집권세력과 전 집권세력 사이에 주고받는 식의 사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어김없이 그 명분으로 등장한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을 비롯해 심지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대법관들까지도 실정법을 어기고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해당 직책에 올라 그 직을 지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며 ‘법치’를 외친다한들 과연 그 어떤 국민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사면권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거듭 약속한 사면의 원칙들은 그 어떤 명분에 앞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바로 그 자체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JWe2010081310.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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