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1994-10-27   3574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김기웅순경사건” 개최

제 1회 참여연대 열린 법정 개최의 건

보 도 자 료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에서는 94년 10월 27일 오후 5시 서초동 대한변협 별

관 5층 회의실에서 ‘김기웅 순경사건’을 주제로 제 1회 참여연대 열린 법정

을 개최하였다.

 

2. 제 1회 참여연대 열린 법정은 박은정(이화여대 법학) 사법감시센타 소장의

인사말과 김기웅 순경, 누나 김기자 씨의 소개, 인사로 시작하여 박은정 소

장과 차병직 변호사의 준비된 사실 질의와 김기웅 순경, 김기자씨의 답변, 전

문가들의 토론, 박은정 소장의 정리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3. 전문가 토론에는 한인섭 경원대 교수, 박성호 변호사, 이석범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4. 오늘 열린 법정에서는 오판의 원인들로 다음의 사항들이 중요하게 지적되었

다.

1) 이번 사건의 유죄 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련하여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문

성이 부족한 경찰 감식반장의 감식결과만 토대로 이루어진 국과수의 부

정확한 사체 감정 결과는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국과수 감정결과의

과학성, 객관성에 근본적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며,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제기된 국과수의 신뢰성과 관현하여 국과수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과수는 사망시간을 오

전 5시이전으로 추정함으로써 오전 7시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

한 김기웅 순경에 대한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2) 이번사건에서도 기본적인 무죄추정추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수사 과정이

나 재판과정에서의 예단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3) 진범 서진현이 구속된 뒤에도 2주일이나 지나서 김기웅 순경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범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4)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혐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수사단계에서 검찰

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경찰에 초동수사가 일임되었던 것도 문

제점으로 지적되었다.

5)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폭행치사혐의가 검찰 기소 단계에서 고의성을 내포

한 살인죄로 변경된 것은 김기웅 순경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 정황을

볼 때 법리상 무리한 법적용이었다.

6)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가 교체된 것은 충분한

사실심리를 결정적으로 저해했던 요인으로서 중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법

원 내부 사정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불가피

한 경우라도 집중심리등을 통해 가능한 한 초기 담당 재판부가 끝까지 사

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무죄석방 이후 담당 경찰관 및 검사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지

지부진한 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번 오판사건으로 인해 받

은 김기웅씨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생각할 때 신속하고 엄정하

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수사관행이 획기

적으로 시정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는 이번 열린 법정을 통해 김기웅 순경 사건의 담당

수사관, 검사, 1․2심 재판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오판책임자의 처벌과

피해 당사자인 김기웅씨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시급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

였다.

 

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는 앞으로도 매월 참여연대 열린법정을 개최하여 검

찰권의 부당한 행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잘못된 재판에 대해 그

문제점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jwc199410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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