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1-11-01   2869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표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여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고, 수사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형사 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행법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밀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은 법정에서의 신문 못지 않게 형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로서 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동단계부터 피의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제한하는 변호인 참여권’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방지라는 개정안 본래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 편의주의 등 왜곡된 관점이 시정되고, 또한 인권보장이라는 명분만 챙기는 생색내기 ‘개정안’으로 그치는 소극적 태도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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