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8-10-10   3636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판결에 대한 평가 넘어 선배판사의 후배판사 간섭 부추겨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젊은 판사들을 선배판사들이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것 아니냐’는 발언이 있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홍일표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선고된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한 판사의 발언을 문제삼은 뒤, 젊은 판사들이 나이와 경험이 짧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차원에서 선배들이 후배판사들을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면서 가르칠 것을 서울중앙지법원에게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을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야당이 비난하자 홍 의원은 자신의 발언은 선배법관들이 평소 모범을 보이고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상경하애’하는 법원 분위기를 만들라고 당부한 것이며, 촛불집회 재판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관의 평소의 언행과 몸가짐에 대해 한 발언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홍 의원의 발언은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반적인 법관의 평소언행과 몸가짐을 말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촛불집회 재판 담당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이 위헌성이 있다고 한 법정에서의 판사의 말과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는 법관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법정에서 존다든지 하는 차원의 일반적인 언행과 몸가짐이 아니라 재판의 본질적 내용에 개입하는 발언으로 국회의원이 재판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 법관의 소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선배법관들로 하여금 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주문한 발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서 조선일보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광우병반대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판사가 법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설까지 동원하면서 연일 비판하였다. 이런 조선일보의 행태는 판결에 대한 사회적 평가차원을 넘어서서 사법권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이번 홍일표 의원의 발언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판결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아닐뿐더러 법관의 품행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도 뛰어넘어, 소신 있는 재판을 하는 법관을 선배들이 제어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 의원이 서울고법 판사까지 역임했던 법관출신이라는 점에서 홍 의원의 처신이 더욱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이같은 일을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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