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9-07-17   2761

[헌법이 죽어간다]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을 물었더니…




“혼수상태가 아니라 사망선고만 기다리는 수준인데…”(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조딘)
“전부 다 혼수상태라서 고를 수가 없네요. 슬픈 대한민국”(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룰루랄라)
“전부 다 혼수상태인데…가장 근본인 제1조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끄루)



참여연대가 제헌절을 앞두고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이 무엇인지 인터넷에서 댓글쓰기를 부탁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쓴 것입니다.


오늘 7월 17일은 제61주년 제헌절입니다. 군사독재에 의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헌법이지만, 1987년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인권, 자유, 민주를 헌법조항 곳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권,자유,민주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부터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캠페인중의 하나로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을 고르는 네티즌댓글쓰기를 포털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과의 대화 코너와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조항중에서도 인권/자유/민주와 좀더 밀접한 8개를 아래 그림처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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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들 8개중에서 한 두가지를 골라주기도 했지만, 모든 헌법조항이 다 위기라면서 골라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쓰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글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선언한 헌법21조의 위기를 꼽는 분이 많았습니다. 7번 헌법21조 위기를 지적한 분들의 댓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모두 해당되는데, 하나만 한다면 7번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어디로 가버렸는지요.”(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김명숙)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지금 혼수상태죠. 언제부터 집회가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었나요” (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waterimage)


“저는 7번. 그중에서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 21조 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은 주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정권에 넘어가버린 YTN, KBS이나 이제 곧 넘어갈 MBC, 그리고 방통위의 활동들을 보고있노라면, 언론에 대한 허가권은 어느새 정부가 쥐고 있군요.”(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김상민)



또 8개 헌법조항 모두가 다 위기인 것 같지만 굳이 꼽자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1조 1항과 2항도 많이 꼽혔습니다.


“2번 헌번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나오는 듯.”(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전현미)


“아.. 하나를 고를수가 없군요. 그래도 고르자면 1번, 2번이 사망직전이신것 같습니다.”(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마이클)


“2번. 정부는 당장 이것부터 기억해야 합니다.”(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최주영)


“2번 모든권력은 정부로부터 나온다..;;;혼수상태가 아니라 사망 하엿네요…;;; ”(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하루살이)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후퇴했는데 뭔 민주주의입니까?”(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모랄헤저드)



헌법66조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예시 8번을 고른 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한두가지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가장 꽂히는 부분은 8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김효정)


“정말 모두 고르고 싶군요. 8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 이러한 것부터 지켜졌으면… 지금 상황을 봐서는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네요.”(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이현정)


“66조에 한표! 66조를 안지키니까 위의 것들이 모두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지요”(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호랭이)




하지만 정말 예시된 8개 헌법조항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모든 게 다 위기,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다수있었습니다.


“선택할수가 없네요………..하나만을…….맘대로 선택하라면 모두다!!!!!!!!!!입니다.”(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이쁜걸)


“모든조항이 심각한 혼수상태라 한가지만 고를수가 없어요 ,,,,,,,,,,,,,,,,,,,,,,, ”(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말괄량이삐삐)


“전부다네요 법전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서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겠네요 지구에 그것도 한반도로 소행성이 충돌하면 모를까 버겁네요”(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사회인)


“10조-행복추구권: 이거 완죤 압사당했죠. 17조-사생활보호:검찰이 이메일까지 까발리는 세상이죠. 19조 통신비밀보장 : 2008년 하반기에만도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가 2007년 대비 23% 넘게 증가했다죠? 21조-표현의 자유 : 흔적도 없어지기 일보직전이죠. 난형난제입니다. 무엇이 더 위급한지 비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스밀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몽땅 다~~.. 현재 거의 뇌사상태임… 그중에서도 3번…헌법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보안관 장고)


“3번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항들은 스스로 폐기처분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이고 있네요..”(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김상진)


“전부다요. 추가하자면 헌법전문도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실은 거
리가 먼듯…”(다음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필명 : 역사지킴이)


“31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참여연대 웹사이트, 필명 : 초록민들레)



혼수상태에 빠진 헌법조항 고르기 댓글쓰기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들 혼수상태에 빠져 버린 헌법, 인권과 자유, 민주를 선언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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