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0-03-24   3330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관련 사면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 수 5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영선 의원안에 찬성 입장
박 의원안에 덧붙여 공무원인 위원 중 1~2인은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와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추천하도록 하자고 제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3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지난 2월 11일 박영선 의원(민주당, 서울구로을)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대법원 3부는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 측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8년 3월 22일 시행된 사면법에 따라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첫 임무였던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앞선 7월에 경제개혁연대가 위원회 위원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경제개혁연대가 2008년 8월 7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45명의 재벌총수와 경영진들이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어김 없이 대거 사면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또한 단독 특별사면되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와 기준을 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면심사위원회조차 제 기능을 못하면서 위원회의 불투명한 심사과정과 그 구성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영선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명무실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국회 소관 상임위가 2인, 대법원장이 2인씩을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심사내용 등을 즉시 공개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 원칙을 깨고 법원 판결을 바꾸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 중 1~2인은 법관(법무부장관 위촉 또는 대법원장 추천)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입니다.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0년 2월 11일 박영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97호, 이하 ‘박영선 의원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힘.

1.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 박영선 의원안(제10조 2의 ③)

– 현행법 제10조의2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2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의견
–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작용의 효력을 제약하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어 남용될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박영선 의원안과 같이 최소한 5인 이상의 과반수로 해야 할 것임.
–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작용인 법원의 판결을 바꾸는 것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을 외부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박영선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그 밖의 5인 중 2인의 위원은 반드시 법관이어야 한다거나, 대법원장이 공무원인 위원 중 1인으로 법관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2인 등 최소한 총 3명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안

– 1안
  “(전략),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 중 2인은 법관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2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2안
  “(전략),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인 이상 의촉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 중 1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2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2.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와 공개방법 관련
□ 박영선 의원안(제10조 2의 ⑤)
– 현행법 제10조의2제5항 중 “심사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와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 의견
– 사면심사위원회의 첫 임무였던 지난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서 45명의 재벌총수와 경영진들이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대거 사면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통해서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위상을 제고해야 할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불투명한 심사과정 뿐 아니라, 경제개혁연대의 사면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밀실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정보공개거부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와 공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바꿔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특히 지난 2008년 8월 1일, 경제개혁연대의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및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의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위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정한 시행령(대통령령)에 비추어 보아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특히 공개방법에 관련하여 사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에서 “(전략)「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과 경력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현행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가운데 다른 사항들과 달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선 의원안과 같이 비공개 사유를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JWo2010032400.pdf– 의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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