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2-01-05   3456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5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있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되었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천명 규모의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2011년 12월 현재)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지난 12월 30일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래는 사면심사위원들에게 보낸 서한 전문 및 사면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자료원문>

– 보도자료 원문 : JWe2012010500_사면심사위원서한(보도자료).hwp

– 사면심사위원 명단 : JWe201201050a_사면심사위원명단.pdf

– 사면심사위원들에게 보내는 서한 : JWe201201050b_사면심사위원서한.hwp

 

I. 사면심사위원 명단(2011.12. 현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 당연직 위원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재임기간

권재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2011.8.~현재

길태기

법무부 차관

서울남부지검장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청주지검장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국장

법무부 기획조정부장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 1차장

2. 위촉직 위원

성명

현직

주요경력

재임기간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2008.4.~현재

권영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안동대 총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한국소년법학회 부회장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10.4.~현재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 인하대 총장

2010.7.~현재

 

 

II. 사면심사위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참여연대에서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상희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2012년 새해를 맞아 또다시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에 앞서 그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통상, 특별사면은 사법부가 내린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사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행위이며 따라서 그것은 되도록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지하시듯이, 특별사면은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법리만 가지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들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법외적인 방법으로 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공개되고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전체 혹은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그것은 적법하고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예외적 권한일 따름입니다. 소위 “악법에 대한 반성에 따른 공동체의 법의식 변화”를 대통령이 받아들여 자신의 정치적 책임으로 국민과 함께 행하여야 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힘 있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남발되어, 사회의 통합과 재활의 기회 부여라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권한 역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은 특별사면권의 행사에 있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적정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를 잘 살려 권한의 남용을 막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사면이 될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9년 ‘기업인 특별사면이 일상화되어버린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보고서에서 “실제 지난 수년 간 기업인의 특별사면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는지” 확인하고, 그때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이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9년 1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명분이 되어, 이건희 회장 단 한명만을 위한 정말 ‘특별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면이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또는 ‘경영복귀를 통한 경제기여’를 명분을 내세워 사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소수의 사회경제적 특권계층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사회적 공헌도’를 내세워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에 더해 사면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조치를 통해 다시 한 번 특혜를 누리는 일이 일상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주와 경영인으로 인해 대량 실직에 내몰리고,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의 형평만을 단순 비교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사면은 엄격히 행사하고 가급적 자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번 정부 들어 총 5회에 걸쳐 특별사면이 단행되었고, 그 중 기업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포함된 것이 4차례였습니다. 2009년 8월 광복절 사면에서 단 한 차례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정부는 ‘계층 간 위화감 해소’, ‘투명한 공동체 건설’, ‘투명한 경제질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기업인 사면을 배제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자평했던 원칙이야말로 사면심사를 통해 지켜져야 하며, 국민이 환영하는 사면을 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면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은 정부의 이러한 무리한 사면에 대해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8년,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형성된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면 ‘특권층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아닌 국민이 환영할 만한 사면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면절차가 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사면제도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는 사면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사면제도를 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귀한 실천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행사되는 사면권이 헌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희, 이태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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