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기 인권NAP 확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의견 제출 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7-2021(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6/14 (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은 대한민국 전체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으로 매 5년마다 인권위가 권고초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인권NAP 인권위 권고 초안 중에서 다음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Ⅱ-2. 비정규직 근로자

Ⅱ-7. 노인

Ⅱ-9. 군인‧의경 

Ⅱ-14. 북한인권 

Ⅲ-1-2. 참정권

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집시법 관련

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 테러방지법 관련

Ⅲ-1-4. 정보인권

Ⅲ-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_대체복무제 관련

Ⅲ-2-1. 사회보장권

Ⅲ-2-2. 근로의 권리

Ⅲ-2-3. 노동3권

Ⅲ-2-4. 건강권

Ⅲ-2-5. 주거권 

Ⅲ-2-8. 환경권_탄저균 반입 및 실험, 기지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Ⅲ-4-2. 국제 활동 및 협력강화

Ⅲ-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참여연대는 인권위에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3기 인권NAP을 확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별첨 1 :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정책자료)

 

 

 

 

 

 

 

Q. 인권NAP이 무엇인가요?

A.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 정책 종합계획이

바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줄여서 ‘인권NAP’이에요!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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