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8-05-02   1188

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행정안전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분류’에 대한 논평


행정안전부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25개 시민사회단체를 이른바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일이었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법질서 강화라는 명분아래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불법폭력시위 단체 규정 또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목적만이 아니라 노조와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폭력집단으로 덧칠해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정부가 25개 단체에 포함시킨 곳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노조 또는 그 상급단체들이다. 그러나 노조와 정당의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신청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현실적인 이유도 없이 시민사회단체나 노조들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노조나 시민사회단체가 불법폭력시위를 벌인다면, 공권력은 그 행위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비검속 하듯 불법폭력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정상적 법집행을 넘어선 명백한 과잉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립시키려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정신에 어긋나며,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부당한 불법폭력시위단체 규정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JWe200805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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