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지 1주일 즈음 지나고 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여론에 밀려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일단 폭행사건의 전모가 철저히 규명되고 그에 적합한 사법처리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복폭행 사건 자체의 전모를 밝히는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물론 5월 1일부터 경찰청 감사관실이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청 차원의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 은폐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 믿기 어렵다. 경찰청장이 이 정도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건 은폐 의혹으로부터 경찰청장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등 외부기관을 통한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경찰의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고, 은폐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은폐의혹 외에도 경찰은 여론에 떠밀려 4월말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주요피의자의 출국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압수수색계획이 사전에 누출되는 등 경찰의 수사과정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 이같은 허술하고 황당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미 일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김승연 회장의 개인적인 폭력사건에 한화그룹의 법무실 임직원들이 동원되는 등 회사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바 이 사건이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빚어진 일이 아닌 이상, 재벌총수의 사적인 형사 사건에 회사의 자금과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배임 및 횡령과 같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화그룹측은 김승연 회장의 보호를 위한 회사 자금과 자원의 동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공백상태를 불러올지 모르는 일이라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한화그룹측은 이 사건이 회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에서 비롯된 사건인지, 사적인 차원에서 빚어진 사건인지 마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한화그룹은 총수 1인 지배체제라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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