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9-02-25   1263

법조비리-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하여야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연속논평 7

1999년 1월 25일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검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까?-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하여야

1.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의 수사가 법원·검찰의 일반직원 몇 명을 구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 원칙을 거듭 표명했고, 31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전원 소환조사하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른 자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혹시나’하던 국민의 기대는 ‘역시나’하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이 검사장급 간부 등 30여명의 현직 판,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왔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 검사에 대해서는 사표제출, 정직, 감봉등 자체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사법처리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검찰은 판, 검사가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에 한해서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처리는 검찰의 일반직원과 검사, 일반공무원과 검찰공무원과의 처벌기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종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소개료를 챙겼던 직원은 처벌하고 판·검사들의 금품·향응 수수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죄에 대한 불공평한 잣대이다.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몇 십만원만 받았어도 처벌해 온 검찰이 감사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떡값이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는 법위에 존재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3. 검찰은 검사장급 간부 등 30여명의 현직 판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97년 한보사건 수사 이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여 국회의원등 정치인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왔던 검찰의 기존 사법처리 방침에 비추어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이종기 변호사는 1년 사건 수임이 수백건에 달했다. 검사가 떡값을 받은 그 당시에 사건소개에 대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 해도 언젠가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법원.검찰 앞에 개업하고 있는 이종기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당연히 예상한 상태에서 오가는 금품이며 향응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이 마땅한 것이다.

떡값을 받은 특정시점에서의 직무관련성만을 따진 것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검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축소수사의 결과이다.

4. 이번 대전 법조비리는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중요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폐·축소수사로 검찰은 스스로 법의 권위를 유린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정 사법처리 하여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끝까지 소극적 수사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방관하지는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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