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5-08-23   1592

참여연대, 사개추위에 법조인 징계제도 및 관행개선 의견서 제출

징계절차 완료 전 임의사직 유도관행 개선, 퇴직 후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방안마련,법조인징계시효의 현실화, 검사징계 사유에 대한 관보공개방식 개선 등 제안

오늘(23일) 사개추위의 법조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에 맞추어 제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3일)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조윤리확립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맞추어 법조윤리중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징계제도 및 그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의견서를 사개추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법조인에 대한 현행 징계제도의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징계제도 및 운영관행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내부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의사직을 유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둘째, 직역 변경(예, 법관 퇴직후 변호사개업이나 변호사개업 중단후 법관임용 등) 후에 직역 변경 전의 법조인으로서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사실규명 및 제재조치 취할 방법이 전무함 △ 셋째,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법관과 검사 등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법률가 일색이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넷째, 징계시효가 비현실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어 많은 경우 감찰 및 징계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고 있음 △ 다섯째, 검찰의 경우 감찰결과 및 징계결정의 구체적 사유 등이 공개되지 않아 감찰결과와 징계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그나마 공개범위가 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지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지적했다.

3. 그리고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비위사실이 거론되어 감찰 및 징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의사직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임의사직할 경우에는 변호사등록기관인 변호사협회에서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변호사등록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임의사직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직(轉職)한 후에 법조인으로서의 비위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전직 후에 재직하는 조직(또는 협회), 예를 들어 변호사개업을 중단하고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되어 재직할 경우 법원 및 검찰이, 법관 또는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변호사협회가 전직 이전에 있었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앞으로 확대될 법조일원화를 감안하였을 때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과 검사만으로 구성되는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비법조 외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비위 등에 연루된 자가 현직에 있을 때나 비위와 연관된 근무지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 또는 비위관련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종결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징계시효를 연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검찰의 징계결정 공개방식은 법관의 경우에 비해 그 공개대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공개내용조차 구체적이지 않은데, 검찰의 경우에도 징계종류의 상관없이 징계결정을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또한 그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도 현행 법관징계 결정공개 사례에 준하는 만큼 충실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사개추위에 제출한 징계제도 개선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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