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8-02-01   1016

[10호] '새로운 선고방식의 선택'

이것만은 고쳐야한다.

'새로운 선고방식의 선택'

변호사 신현호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의 고개끄덕이게 하는 선고방식

요즘 의료전담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볼 수 없는 선고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우선 재판장이 판결의 이유에 대하여 좌우에 배석한 주심판사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어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읽는다.

예를 들면 주심판사가「생후 41일된 원고가 발열 및 구토증세를 일으켜 피고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바, 패혈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를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간호사에게 우유를 먹인지 1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였고, 그 간호사는 주사를 놓으려는 의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찝찝하다고 말하였으나 그 의사는 괜찮다고 하면서 정맥주사를 놓았습니다. 약 15분후 주사를 맞은 원고를 인수한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가 갑자기 호흡을 멈추면서 청색증을 나타내자 놀란 나머지 복도로 뛰어나가 지나가던 의사로부터 응급심폐소생술을 받게하여 생명은 구했으나 그 동안 피가 돌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정맥주사로 인한 자극으로 우유가 식도를 역류하여 기도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후두부경련에 의한 상기도폐색 또는 영아 돌연사증후군 등의 다른 원인으로 뇌저산소증이 왔다고 합니다. 당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증인 ○○○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생아인 원고에게 너무 오랜 시간 주사침에 의한 자극을 하면 우유가 식도를 역류하여 기도를 막은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고에게 후두부경련등의 증세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유를 고지하면 그 다음에 재판장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주문을 낭독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선고시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불평하기도 하나 소송대리인석에 앉아있는 대개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개요부터 판단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등 좋아한다.

들리지 않는 주문낭독 , 알 수 없는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 191조에는 판결선고의 방식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주문만을 낭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나 그 주문조차 제대로 낭독하지 않고 단지 「원고일부승소」라고 하는 재판부가 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이다. 「원고일부승소」라는 주문의 낭독이 과연 민사소송법에 따른 선고인지 궁금하다. 아직 법정분위기에 익숙하지 않던 초임변호사시절 재판부가 하는 말이 귀에 제때 들어오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하물며 일생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온 당사자들은 오죽 하겠는가? 소송대리인석의 자리가 비좁아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선고를 들으러 온 당사자들끼리 방금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엣말로 서로 물어보는 장면이 이상하지 않으리만치 자주 눈에 띈다. 눈치빠른 당사자들은 옆에 앉아 있는 변호사들에 묻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인들 재판장의 심중을 꿰Œ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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