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1-02-27   1164

‘사법개혁을 후퇴’시킨 사법시험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사법시험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한 논평

1. 법무부가 발의한 사법시험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로써 사법개혁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는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혁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 이번 결정은 사법개혁 문제에 있어 국회가 국민의 이익보다는 법조인의 이익에 충실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이에 따른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사법시험법(안)은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기존 정원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원제는 법조인 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조순형의원 등 일부 법사위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 표결처리 결과 조순형, 김용균 의원과 천정배 의원(기권)을 제외하고 모두 사법시험법(안)에 찬성함으로써 상임위 통과가 결정되었다.

3. 법사위의 사법시험법(안) 통과 결정은 9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법개혁 논의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사법개혁의 흐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그동안 의원 간담회, 의견서, 공청회 등을 통해 사법시험법의 국회 통과 보류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법사위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사법시험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법사위 의원들은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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