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7-12-12   917

[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원문보기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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