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09-04   1005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그간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혹은 전직 검사나 법관 등 권력층 혹은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특히 검찰 내부 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였음. 최근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사건이나 검찰 내 성범죄 사건들의 미흡한 수사 결과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 비리를 엄정히 대처하지 못하는 검찰의 한계가 여실히 보였음.
  • 이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독립적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는 여전히 중요한 개혁과제임.
  • 공수처가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정치적 중립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방법으로 임명하는 등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분임. 또한 특별검사제도를 개선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건이 드러난 후 뒤늦게 구성되고, 특정 정당이 추천하며 수사기한과 인력도 한정되어있는 제도 특성상 그 한계가 명확함.
  •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나 ‘집권당의 칼’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로 조속히 도입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6. 7. 21. [200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발의
  • 2016. 8. 8. [20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등 2인 외 69인) 발의
  • 2016. 12. 14.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
  • 2017. 9. 13. [200008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참여연대) 제출
  • 2017. 10. 31. [2009961]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
  • 2018. 1. 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 2018. 6. 3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만 진행한 채 활동기간 종료
  • 2018. 7. 2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3) 입법과제

①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 범죄 등으로 특정.
  • 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검증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예산 편성의 독립성 부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규정.

 

②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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