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3-07-25   16224

[자료-7]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로스쿨 현황 자료 ①]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로스쿨 현황 자료 ②]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③]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7]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과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발표했던 「사개위 건의문」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는 시험이며,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모습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시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90% 전후가 합격하는 시험 이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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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1차시험의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 등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함. 변호사 시험의 경우 로스쿨 입학 시 영어 점수를 요구함. 

무거운 시험 

 

변호사시험의 경우, 사법시험 1차시험의 선택과목과 변호사시험 논술형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상쇄한다고 하더라도, 선택형에서 4과목(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을 더 치러야 하므로, 과도한 시험과목으로 인하여 사법시험보다도 더 무거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의 과도한 비중  

변호사시험의 선택형과 논술형의 총득점에서의 반영비율은 ‘1 : 3’입니다. 한국의 변호사시험에 해당하는 신사법시험을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일본의 경우, 단답식과 논문식의 총득점에서의 반영비율은 2008년까지는 ‘1 : 4’, 2009년부터는 ‘1 : 8’입니다. 선택형 시험이 기본지식을 점검하는 시험이라는 점과 일본의 경우 단답식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만 논문식을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답식 시험의 중요성이 한국에서 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선택형이 총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문제점  

법학전문대학원은 설치인가 때부터 특성화를 강하게 요구받았으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각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구별되는 특성화 영역을 설정하고 특성화 과목을 개설하고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이 현행의 7개 과목이어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7개 과목 사이에 과락 수준의 차이로 인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경북대 로스쿨 김창록 교수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운영의 적절성>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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